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령은 인공지능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고영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의 투명성 의무와 책무를 규정한다.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영향평가 등 검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가상 생성물에는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사전 고지 의무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는 위험관리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하는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요건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Copyright 2021 H.I.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