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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 무상수리

By April 5,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 시설과 정비 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제작사가 많음.
  • 이에 따라 무상수리 대기일수가 크게 증가
  • 정비시설과 정비인력 운영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제 32조의 2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1) (생략)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