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현행 고시의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기간(’21∼’22) 종료에 따라 신규 보급 목표(’23∼’25)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간의 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안 별표 1)
나. 유연성 제도인 보급실적 거래·상환 세부방법 신설(안 제6조, 제7조)
다. 적용 대상 명확화, 실적사용·전환 적용기간 연장 및 보급실적 기준 완화 등(안 제2조,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