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주요내용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