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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규동향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By March 24,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입증책임을 재분배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 주요내용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