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 현행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자동차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분쟁 발생 시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
- 교환 및 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만 중재 절차 개시 가능
- 최종 결정까지 장기간 시간 소요
- 결정 내용도 교환 또는 환불만 가능 (구매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
◇ 주요내용
-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조정 제도 도입 (구매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 차량소유자가 분쟁 조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