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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산자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By March 10,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 국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차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의 효율 수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 증대
  •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정립
  •  전기차에 복합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라벨 디자인을 개정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

◇ 주요내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자동차의 범위에서 차량 총중량의 상한 조건을 삭제(안 제2조제1항)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인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
  •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표시의무를 제작자에게 부여(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별표4)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신고확인서 발급업무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자동차 분류별로 신고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명시(안 제9조제4항, 제5항, 별지5, 5의2, 5의3, 5의4)
  • 전기자동차의 효율등급 표시 및 타 효율관리기자재 라벨과 통일성 강화를 위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및 작도법 개정(안 별표 5 및 별표 5의 별첨)
  • 전기자동차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광고할 경우 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함(안 별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