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및 개선 권고
- 개인정보를 수집 요건 합리화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