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 지정)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특히 배터리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