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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의안 발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제공)

By February 17,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자제작사에서는 상ㆍ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