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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의안발의 (온실가스배출량 표시)

By February 17,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의 표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저공해자동차의 배터리성능에 따른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상온·저온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에 부착된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여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6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