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법규동향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의안발의 (변경인증)

By February 10,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상ㆍ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하여 규정하는 한편,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48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 중요사항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변경인증 의무와 중요사항 외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인증 관련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
  • 과징금 부과 요건 명확화 및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안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변경인증 의무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법성이 경미한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48조에서 인증과 변경인증 의무를 명확히 구분함에 따라 인증 또는 변경인증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요건 또한 명확히 함.
  •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 시 벌칙 조항 신설 및 구체화(안 제89조제7호의4)
    • 현행 대기법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함.
  •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은 변경인증 의무 이행 위반 시 벌칙 조항 삭제(안 제91조제4호)
    •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제재가 중하다는 문제가 있어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는 변경인증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함.
  •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 현행 대기법은 변경보고 위반 시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에 비해 제재수단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어,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벌칙 및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