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우려 제기
- 현행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하는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음
- 전기차 화재 방지 등 안전 강화를 위해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점검 실시, 점검결과를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 있음
- 이에 자동차 정기검사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안 제4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