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