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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규동향

탄소세 기본법안 (의원발의)

By January 13, 2023June 14th, 2023No Comments

◇ 배경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 내용

  • 휘발유, 가스, 석탄, 그 밖에 화석원료 등이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사용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그 물품은 탄소세 과세대상,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5만원
  •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물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