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 내용
- 휘발유, 가스, 석탄, 그 밖에 화석원료 등이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등에 사용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그 물품은 탄소세 과세대상,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당 5만원
- 과세표준은 과세물품 1단위를 연소할 때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양(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과 물품의 수량을 곱하여 계산,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
- 납세의무자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