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전기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반영된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12.24. 공포)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소형화물자동차 연료장치 및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10.26.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험 시 혼선을 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조건 명확화 및 인용조문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자동차 국제기준(UN기준)의 국내 도입에 따라 세부 시험방법과 절차에 대하여도 국제기준과 조화
- 새로운 다리시험영역 정의 적용에 따른 범퍼코너 정의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
- 창유리의 종류별 표시기호 및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
- 이동가능한 좌석의 시각적 경고의 조건을 국제기준과 조화
- 좌석안전띠 부품의 내마모성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세부 시험방법 및 절차 규정
- 충돌 시 승객보호시험의 신규 적용대상 차종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
- 충돌 시 연료장치평가 시험의 신규 적용대상 차종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
- 충돌 시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평가의 적용대상 차종 및 기둥측면충돌이 추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차종이 확대됨에 따라 시험방법 등을 규정
-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시험 시 혼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험조건 명확화 및 인용조문 수정
- 작업등 등 기타 등화에 대한 시험방법 명확화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경음기 시험방법 명확화
-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의 진동시험 시험방향 명확화 및 기계적 충격시험의 가속도 기준표 오기 수정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차종 확대에 따른 기존 규정의 조문 제목 수정 및 기능정지 감지시험방법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