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ㅇ 무선충전 기술은 탄소중립에 따른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육성 및 전기차 대중화에 필수적이나 국제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권고·이용 중인 79-90㎑ 대역이 국내에서는 무선충전용 주파수로 분배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무선충전 기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79∼90㎑ 대역을 전파응용설비용(무선전력전송) 주파수로 분배
◇ 주요내용
ㅇ 79∼90㎑ 주파수 대역을 전파응용설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석 K2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