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법규동향행안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전부개정]

By December 16,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개정내용

승용자동차: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