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 R157)과 조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시험방법 및 절차 마련
- 시험 시 혼선 방지 등을 위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하고 오류 수정
◇ 주요 개정 내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에 따른시험방법 변경․조정 (별표1의2)
- 운전자의 자동차제어장치 조작 등에 의한 자동차로유지기능의 해제
방식 기준 세분화 - 감지범위 기준 변경
- 작동상태 알림방식 강화
- 예상되지 않는 운전전환요구 상황 중 긴급자동차가 접근 시험방법 신설
-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감지기준 변경
- 운전자의 자동차제어장치 조작 등에 의한 자동차로유지기능의 해제
- 기타 용어 정비
- 시험방법 및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