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고,
-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을 구성하는 자동차로유기지능 및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에 관한 안전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27 제1호)
- 자동차로유지기능 해제방식 등 개선(안 별표 27 제1호 가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대응 대상 확대(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전방최소안전거리 표현방식 변경(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기준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다목)
- 운전전환요구 시점 등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라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등 알림방식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마목)
- 위험최소화운행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바목)
- 비상운행 시작 조건 등 명확화(안 별표 27 제1호 사목)
-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제27 제2호)
-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 등 단순화(안 별표 27 제2호 다목)
-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 신설(안 별표 27 제2호 라목)
- 기타 규정 적용대상 및 내용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