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4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