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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By November 18,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시행 2022. 11. 15.] [대통령령 제32994호, 2022. 11. 15.,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