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관련 부품을 자비로 교체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차주가 자체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이 존재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부품결함에 대한 부품 수리는 제작사의 책임이나, 자체시정한 차주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차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차주가 자체 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세부내용
- 교체 명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그 부품 또는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53조의2 제1항)
- 제5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