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
-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복 시 연료장치의 안전성 시험기준을 마련
- 국제기준에 맞춰 승객보호 및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 적용 대상에 소형화물자동차를 추가
◇ 개정내용
-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대상을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까지 확대
- 차량의 등화장치 기준 개선
- 연료장치의 안전성 강화 및 충돌시험기준 개선
- 승객보호 시험기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