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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규동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발의

By September 23,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
  •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2년간 지속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차량 제조용 부품 수급 차질로 국내 차량 제조사의 신차 출고가 적체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 연장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안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