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원까지 감면
-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
-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2년간 지속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한 차량 제조용 부품 수급 차질로 국내 차량 제조사의 신차 출고가 적체되고 있어 해당 특례의 일몰 연장 필요
-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
-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각각 300만원, 6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안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