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법규동향산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By September 16,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 확대 (별표4)
    • 정격출력 200kVA이하 → 500kVA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