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기술발전 및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른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출시됨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 확대 (별표4)정격출력 200kVA이하 → 500kVA이하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