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 최근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합성고무인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 필요.
◇ 주요내용
-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ㆍ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ㆍ제10조제3항 등)
-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물에 녹지 않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포함한다)을 저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