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제작결함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신문에 공고 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상 차량이 폐차, 수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정조치 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 또한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 개정내용
- 시정조치계획 등의 일간신문 공고 규정 개선(안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1항)
- 주사무소 소재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시정조치계획 보고 내용 개선(안 제42조제1항)
- 신속하고 체계적 이행을 위해 작업 공간 확보, 부품 수급 계획 등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계획서에 시정조치 이행방안 포함
- 시정조치 등의 진행상황 보고의무 개선(안 제42조제3항)
- 폐차, 수출 등 시정조치 불가한 상황에도 시정조치 완료까지 매 분기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 개선
-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이 90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매 분기별 보고를 하도록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