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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By September 2,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조사에 따라 결함 시정조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은 자동차들은 최대 배터리 충전 용량에 제한이 발생하였고, 차주들은 광고ㆍ설명 등을 통해 고지받았던 차량의 최대 주행가능거리보다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차량 성능 저하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음.
이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등 성능의 과다 표시와 시정조치로 인한 자동차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