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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By August 26,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