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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7호, 2022. 8. 16., 일부개정]

By August 26,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의 단계별 주요 사안에 대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
치 및 보고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

◇ 주요내용
가. 조사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의 심의하여 보고 (제7조의4부터 제7
조의9까지)
나. 제작결함조사의 본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추가조사 등 본조사 기간 연장 필요시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 심의하여 보고(제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