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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1인)

By August 26,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안이유

이에 국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제작자등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기술이 적용되는 일부 핵심 장치 또는 부품에 한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시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7조).
    •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할 때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 제작자등이 스스로 인증하여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사후 점검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 제작자등이 자동차 및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에 핵심장치등에 대해서 사전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전인증 이후에도 제작자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함(안 제30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