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마감제 등 4개) 및 용도(필터용 등 6개)의 안전·표시기준 추가
나. 제품의 중량ㆍ용량ㆍ매수 신고방법 개선(‘21.11,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업계 요구사항 반영 등 기타 제도 개선
◇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강화
1) 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마감제, 경화제, 경화촉진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 마련
2)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
필터용 세정제, 페인트제거용 제거제, 금속장신구용 광택코팅제, 가죽연화용 특수목적코팅제, 필터용 살균제 등 6개 용도에 대하여 기존 관리품목의 신규 용도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