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
- 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등 규제 개선
◇ 주요내용
- 제조국가 정의 신설(제2조)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시
- 적합성평가 표시 개선(별표 5)
- 별표5 제2호 라-3의 단서 규정 중 모델명을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일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