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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법규동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2022.07.19)

By July 29,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 제조국가 정의를 신설
  •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일부 개정(대통령 제32329호, 2022.01.11.)에 따른 고시 현행화
  • 적합성평가 신청 서식 개선 및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일부 제외 등 규제 개선

◇ 주요내용

  • 제조국가 정의 신설(제2조)
    • 다수의 제조국가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국가만 표시
  • 적합성평가 표시 개선(별표 5)
    •  별표5 제2호 라-3의 단서 규정 중 모델명을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 제한하는 단서 규정 일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