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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e-Call 관련 자동차관리법 의원발의안

By July 15,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배경

  •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ㆍ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Call 단말기(이하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라고 한다) 장착 의무화 시행 중
  •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

◇ 주요내용

  • 제29조의4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의 장착 및 구매자에게 통보
  • 제79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