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국토부법규동향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시행 2022. 6.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0호, 2022. 6. 7., 일부개정]

By June 17,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제정·개정이유】
1.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목적 명확화 [제1조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이 규정에 따른 신규제작자동차의 정의 명확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1조(목적)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신규제작자동차”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로 명확화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2. 신규제작자동차 및 조사대상자동차 정의 명확화 [제2조제1호, 제5호(신설), 제6호(신설), 제7호(신설)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대상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신규제작자동차 중 조사대상, 측정대상 및 확인대상 자동차를 세분화하여 정의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2조(정의)의 제1호 보완
    – 이 규정에 따른 대상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 대한 정의 명확화
  ㅇ 제2조의 제3호 삭제 및 같은 조 제4호ㆍ제5호를 제3호ㆍ제4호로 변경
  ㅇ 제2조(정의)의 제5호 ~ 제7호 신설
    – 제5호: 조사대상자동차의 포괄적 정의 신설
    – 제6호: 조사대상자동차 중 직접 측정하는 측정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
    – 제7호: 조사대상자동차 중 제작사가 조사ㆍ제출하는 확인대상자동차의 정의 신설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3. 적용대상 명확화 및 확대 [제3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제2호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승용자동차 중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 및 국내 판매량이 많은 중형 승합자동차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포함 등 조사대상자동차 범위 개편
◇ 제ㆍ개정 내용
  ㅇ 제3조의 제1항 제1호 ~ 제2호 보완
    – 제1호: 승용자동차 중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하는 규정 명시
    – 제2호: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로 적용대상 확대하고 특수형은 제외함
  ㅇ 시행일: 공포 후 즉시

4. 권고기준 준수 확인 절차 명확화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신설)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필요
  ㅇ 아울러,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을 신설
◇ 제ㆍ개정 내용
  ㅇ 제6조(권고기준 준수 확인)의 제1항 ~ 제2항 보완, 제3항 신설
    – 제1항: 해외에서 제작ㆍ판매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제2조 개정사항에 따라 측정대상 자동차로 포함되어, 제작일로부터 28±5일 이내의 측정이 불가능한 자동차에 대한 권고기준 준수확인 내용 삭제
    – 제2항: 대상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자료 제출시 별표2의 [표2]에 따른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뿐만 아니라 측정과 관계된 자료 원본을 제출하도록 근거 마련
    – 제3항: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 내장재의 개선이나 대체,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신설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5. 추가시험 규정 신설 [제6조의2(신설)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20년~‘21년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이 발생함에 따라, 조사대상 자동차 1대의 측정결과가 동일형식의 전체 차량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 야기
  ㅇ 조사대상 자동차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종별 조사차량의 대수를 늘려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시험 근거 신설
◇ 제ㆍ개정 내용
  ㅇ 제6조의2(추가시험 등)의 제1항 ~ 제4항 각각 신설
    – 제1항: 최초 조사 자동차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 또는 대상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요청 시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제2항: 추가시험 절차 및 조건 명시
    – 제3항: 추가시험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 오염물질을 모두 측정
    – 제4항: 추가시험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명시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6. 추적조사 규정 신설 [제6조의3(신설) 관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추가시험에도 불구하고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제작사의 자발적 이행노력 지속적 촉구 필요
◇ 제ㆍ개정 내용
  ㅇ 제6조의3(추적조사)의 제1항 ~ 제3항 각각 신설
    – 제1항: 추가시험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제2항: 대상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추적조사에 대한 협조 사항 신설
    – 제2항제1호: 권고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동일형식의 자동차의 실내공기질 자체 측정 및 분석결과 제출
    – 제2항제2호: 제6조제3항에 따른 권고 사항과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이행여부 제출
    – 제3항: 추적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명시
  ㅇ 시행일 : 공포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