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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By June 17,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된 중고자동차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그리고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함으로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체부품 인증대상에서 자기인증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30조의5제2항 삭제).

  나. 자동차의 제작 결함 등과 관련한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2제6항 신설).

  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부 회의 개최 7일 전 통지 규정을 신설함(제47조의4제3항 및 제47조의7제3항 신설, 제47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