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법규동향산자부

전기용품 안전기준(3종) 제·개정(안) 및 폐지 행정예고

By June 10,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O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의 최신 국제표준(IEC) 부합화
O 이용자 편의성 등의 시장수요를 반영한 융복합 신제품(이동식 충전기 등)에 대해 사업화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연계)을 위한 개정

2. 주요 내용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등
– (KC 61851-1) 이동형 충전기* 등 융복합 신제품 출시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내진동 및 내충격성 등) 및 과부하․단락 보호 시험항목 추가 등으로 인한 안전기준 강화
 * 배터리를 탑재한 카트 및 트럭 등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제품
– (KC 62752) 기존 안전기준(KC 61851-1 및 KC 61851-22)에 있던 휴대용 충전기*의 요구사항 및 노화에 대한 내성 시험 등이 추가된 별도 안전기준 제정
 * 휴대용 제품으로 케이블 일체형 제어 및 보호장치로 구성된 충전기
– (KC 61851-22) 기존 KC 61851-22의 내용이 모두 KC 61851-1(개정안) 및 KC 62752(제정안)으로 이동되어 폐지 필요
 * 다만, 기존 안전기준 병행적용 기간 만료 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