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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6.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5호, 2022. 6. 3., 전부개정]

By June 10,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ㆍ개정 이유
  미래차 시대의 자율주행 성능 개발, 친환경자동차 기술진보 등 기술발전 속도는 빠르나, 이를 평가할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의 추종속도는 고시 개정 관련 필요 절차 이행에 따른 장기간 시일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ㆍ효율적인 시험항목 반영을 위해 행정사항과 기술규정이 혼재된 고시를 세부 시험방식 등 기술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고시 사항으로 간소화 하는 등 그간의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분야, 평가대상자동차 종류, 종합등급 산정, 재시험 절차, 제작사 요청시험 등 일반적인 행정사항만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나. 제작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제작사의 자체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서류검토 평가 그룹군 신설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신속.효율적인 시험항목 반영을 위한 세부 평가방식 등은 기술규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라. 평가대행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의 세부계획 수립 시 평가대상 차종, 소요예산, 일정 및 중장기계획 등을 포함토록 규정(안 제13조)
  마. 기술규정 마련 및 서류검토 평가 그룹군 신설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해당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