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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법규동향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분자율주행시스템)

By June 3,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1. 개정이유

  •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개발․제작하여야 하는 부담 완화
  • 국제기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적기 상용화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지원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27 제1호)

– 자동차로유지기능 해제방식 등 개선(안 별표 27 제1호 가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대응 대상 확대(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전방최소안전거리 표현방식 변경(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기준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다목)

– 운전전환요구 시점 등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라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등 알림방식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마목)

– 위험최소화운행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바목)

– 비상운행 시작 조건 등 명확화(안 별표 27 제1호 사목)

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제27 제2호)

–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 등 단순화(안 별표 27 제2호 다목)

–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 신설(안 별표 27 제2호 라목)

다. 기타 규정 적용대상 및 내용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