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개발․제작하여야 하는 부담 완화
- 국제기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적기 상용화 및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지원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27 제1호)
– 자동차로유지기능 해제방식 등 개선(안 별표 27 제1호 가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대응 대상 확대(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전방최소안전거리 표현방식 변경(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기준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다목)
– 운전전환요구 시점 등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라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등 알림방식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마목)
– 위험최소화운행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바목)
– 비상운행 시작 조건 등 명확화(안 별표 27 제1호 사목)
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제27 제2호)
–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 등 단순화(안 별표 27 제2호 다목)
–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 신설(안 별표 27 제2호 라목)
다. 기타 규정 적용대상 및 내용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