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5개 품목 추가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범퍼
- 몰딩ㆍ가니쉬
- 언더커버
- 워셔탱크
- 냉각수탱크
-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