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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2호, 2022. 5. 3., 일부개정]

By May 20,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ㆍ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5개 품목 추가
    <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 자동차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다음 각 목의 부품
    • 범퍼
    • 몰딩ㆍ가니쉬
    • 언더커버
    • 워셔탱크
    • 냉각수탱크
  •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