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관련 증발가스 시험 조건 확대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와 조화
◇ 주요내용
- 최고출력 시험방법 참조 한국산업표준 변경 : KS R ISO 15550
- 자동차제작자가 증발가스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휘발유 증기압 범위 확대
- 전기자동차시험방법 명확화
- 1회충전주행거리 세부 시험조건에서 자동차 예비운전 조건 명시
- 정속주행시험 속도 변경: 88.5km/h –> 105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