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여 진입규제를 완화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
-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
-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거나 시정명령한 사실을 공개하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절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미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 신설)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절차 및 시정명령한 사실의 공개절차(제36조 및 제37조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파목, 거목, 러목 및 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