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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환경부고시 제2022-73호, 2022. 4. 19., 일부개정]

By April 29,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관련 증발가스 시험 조건 확대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와 조화

◇ 주요내용

  • 최고출력 시험방법 참조 한국산업표준 변경 : KS R ISO 15550
  • 자동차제작자가 증발가스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휘발유 증기압 범위 확대
  • 전기자동차시험방법 명확화
    • 1회충전주행거리 세부 시험조건에서 자동차 예비운전 조건 명시
    • 정속주행시험 속도 변경: 88.5km/h –> 105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