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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동향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4. 12.] [환경부령 제981호, 2022. 4. 12., 일부개정]

By April 14,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분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정함
  • 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제외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