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잇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ㆍ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
-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 사전 방지및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제9조).
-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