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분이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으로 정함냉매회수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중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을 제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