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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법규동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17호, 2021. 10. 19., 일부개정]

By April 1,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개정이유 (2021.10.19)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
  •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까지 위치정보의 개념에 포함되어 사업자 등에 혼란 초래하여 위치정보 명확화
  •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제를 등록제로 하여 진입규제 완화
  • 법 규정을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에 따라 적절히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주요내용

  •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제2조제1호).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
  • 동의 없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부과 (제14조)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또는 제공할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동의 받도록 함(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