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법규동향환경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시행 2022. 3. 25.] [환경부고시 제2022-64호, 2022. 3. 25., 일부개정]

By April 1, 2022June 14th, 2023No Comments

◇ 제ㆍ개정 이유
  ㅇ「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미달성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함
  ㅇ (개정)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급목표 달성의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

◇ 주요내용
  ㅇ (용어정의)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 정의 신설
    – (신설) 저공해ㆍ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이월ㆍ거래 등에 대한 ‘유연성‘ 정의 신설(제2조제4호)

  ㅇ (적용방법) 보급목표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법 제시 및 [별표3] 신설
    – (신설)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간의 실적 전환, 대체실적*의 전환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조문 신설(제5조)
      *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실적,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등
     ※ [별표3]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유연성’ 적용방법 신설

  ㅇ (명확화) 적용대상의 혼란을 방지 및 유연성 적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내용 명확화(별표1, 2)